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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노701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다친 손으로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을 놓쳐 컵 안의 물이 피해자에게 튄 사실은 있으나, 컵을 피해자에게 던지거나 그 안의 물을 피해자에게 뿌려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10. 7. 15:05경 대전 중구 C건물 3층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는 총무부 사무실에서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의 물을 피해자 D(여, 56세)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나.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의 물을 피해자 얼굴에 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 판단 그러나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 사건 당일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는 ‘2013. 10. 7. 15:00경 피고인이 사무실로 찾아 와서 “D, 너 나오라”고 하며 소리를 질렀고, 사무실로 들어 와서 음료수를 자신에 머리에 끼얹으며 “섹스 중독자, 개만도 못한 년, 뱀 같은 년”이라고 하며 욕설을 하였다

’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증거기록 제17쪽), ㉡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2013. 10. 7. 15:00경 사무실로 찾아와서 나오라는 것을 거부하자,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에 들어 있던 음료수를 자신의 얼굴에 1회 뿌렸고, 직원들이 듣는 상황에서 “첩년의 딸, 섹스 중독자” 등 욕설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30쪽), ㉢ 이후 원심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2013. 10. 7. 사무실에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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