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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64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22. 21:0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매장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D(여, 36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품으로 진열되어 있는 시가 85,000원 상당의 C K트랙팬츠 남성용 츄리닝 바지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5. 5. 18. 19:56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의 절도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지명수배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쌍둥이 동생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고, 임의제출서 제출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고, 소유권포기서 포기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고, 압수조서의 참여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장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9. 19:20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의 절도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쌍둥이 동생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장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수사보고(순번 3번),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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