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3 2019고단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14:0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보도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림삼거리 방면 도로로 진입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장림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G 소유인 위 시내 버스를 수리비 1,525,3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E을 구조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보도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H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7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도주한 직후 불상의 장소에서, 무면허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것이 두려워 아들인 I에게 전화하여 “사고가 났다. 나는 면허가 취소되어 면허가 없으니까 너가 운전을 한 것으로 해 달라.”고 말하였고, I이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2019. 1. 27. 14:49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경비교통과 K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