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839]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9. 23: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5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6. 22:30경 김해시 E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 중국음식점’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6. 23:3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1. 20: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5. 19:4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10245]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12. 23.경 부산사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및 확인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각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부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 부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및 확인자 부분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교통안전계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