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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0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 C를 통해 D에게 피고인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처분을 맡겼고, 그 과정에서 D으로부터 위 승합차에 압류가 많이 걸려있어 폐차나 정상적인 차량 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을 넣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되, 만약 압류가 정리되면 정상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운행동의서,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주었고,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차량 압류가 해지되면 당사자 거래이전 등록함”이라고 자필 기재하는 등으로 위 승합차를 양도하도록 허락한 후 그 대가로 70만 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C, D과 다툼이 생겨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13. 5.경 위 승합차를 최종 양수한 F로부터 위 승합차를 500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자신이 받은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치 C, D이 자신을 속이고 위 승합차를 이전등록 없이 양도한 것처럼 C, D을 허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6. 17:00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고소장에 ‘C에게 대리 폐차토록 하였으나 사실상 알아본 결과 무적 차량으로 매도하였음을 알게 되어 고소하므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C를 고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고소장에 ‘D에게 대리 폐차토록 하였으나 사실상 알아본 결과 무적 차량으로 매도하였음을 알게 되어 고소하므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D을 고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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