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9고정5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오후 무렵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의 적법한 소유자가 아니고, 그곳에 거주한 사실도 없으며, D이 위 C호의 자물쇠를 교체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은 펜을 이용하여 “고소인은 위 C호 매입자로서 가끔 이용하고 있는 중, 피고소인 D이 허락도 없이 자물쇠를 교체하여 재물 손괴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담당경찰관에게 제출, 접수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제3번), 판결문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주민등록 등초본, 고소취소장(순번 제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