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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9고정5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오후 무렵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의 적법한 소유자가 아니고, 그곳에 거주한 사실도 없으며, D이 위 C호의 자물쇠를 교체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은 펜을 이용하여 “고소인은 위 C호 매입자로서 가끔 이용하고 있는 중, 피고소인 D이 허락도 없이 자물쇠를 교체하여 재물 손괴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담당경찰관에게 제출, 접수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제3번), 판결문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주민등록 등초본, 고소취소장(순번 제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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