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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5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23:20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위 경찰서 경비초소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의무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연락을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경위 C에게 “이 짜바리 새끼야, 너는 뭐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경위 C의 경찰점퍼 오른쪽 어깨부위를 잡아 흔들어 찢고, 발로 경위 C의 몸을 걷어 차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B파출소로 연행되었음에도 위 B파출소에서 종이컵에 있는 물을 위 경위 C에게 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자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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