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2. 10:00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점유, 관리하는 시가미상의 정화조 뚜껑 1개, 수도관 뚜껑 1개 및 하수관 뚜껑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6. 08:30경 D에 있는 E 매장 앞 노상에서 고물수집상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리어카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8:40경 G에 있는 H 판매점 뒤편에서, 피해자 I가 점유, 관리하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철제 바구니 20개 및 철제 계단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제2.항과 같이 절취한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8:50경 같은 동 782-5에 있는 안양4동 우체국 앞 주차장에서 우체국장인 피해자 J이 점유, 관리하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철제 맨홀뚜껑 1개 및 철제 표지판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제2.항과 같이 절취한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