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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21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4.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121]

1. 2015. 4. 28.자 절도 피고인은 2015. 4. 28.경 경기 의정부시 C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축공사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 175kg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5. 1.자 절도 피고인은 2015. 5. 1.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 205kg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5. 2.자 절도 피고인은 2015. 5. 2. 12:00경 같은 장소에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 195kg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721]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건축 자재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절취한 후 이를 고물상 등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6. 10: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공사현장 앞 도로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철제 유로폼 12개를 미리 준비하여 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85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절취하고, 2015. 8. 중순 18: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공사 중인 건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번부터 14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중순 02:0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택 건축 현장에 침입하여 위 공사 현장 1층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철근 연결 고리 등이 들어있는 마대 6포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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