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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16 2013고단6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2011. 10. 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84』

1. 피고인은 2013. 4. 14. 04:00경 익산시 C에 있는 “D아울렛”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폐간판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7. 04:00경 익산시 F 하수관거 정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익산시청 도시개발과 G이 관리하고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악취방지용 맨홀뚜껑 1개와 피해자 포스코 건설 소속 H가 관리하는 시가 115,000원 상당의 오수받이 주철 뚜껑 1개 합계 165,000원 상당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8. 04:23경 제1항 기재 “D아울렛”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제작 중인 간판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792』 피고인은 2013. 28. 04:00경 익산시 I에 있는 J 앞 인도에서, 피해자 K이 놓아 둔 시가 9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콤프레샤 헤드를 발견하고, 이를 훔쳐 고물상에 팔 것을 마음먹고, 가지고 있던 리어카에 위 콤프레샤 헤드를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999』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5. 6.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강제추행죄로 인하여 3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1. 10. 3. 출소와 동시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면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하거나 전파방해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교육을 받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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