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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89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0. 13.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 16. 06:50경 의정부시 C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창고에 이르러 철제 구조물 틈 사이로 침입하여 위 창고 안에 놓여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사다리 1개(길이 약 2m)를 가지고 나와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0. 06: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창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5,000원 상당의 철제선반 5개를 가지고 나와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수사기록 p.22)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피해액이 경미하고, 절취한 물건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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