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10.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3. 9.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총 12회의 절도 범죄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6. 10 월말부터 2016. 12월 사이 일시 불상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판매대에서, 피해자 E가 판매하기 위해 판매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의류 3점( 긴 바지, 반바지, 반팔 티)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을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5. 01:14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재개발 공사장 부근에서, 그곳이 놓여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싱크대 위판( 스테인리스 재질) 시가 1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 18:3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오리털 점퍼 1개 시가 107,600원 상당을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9. 08:15 경 서울 서대문구 H 앞 도로에 놓여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정수기 시가 3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1. 07:00 경 서울 은평구 은 평로 111 ‘ 이 마트’ 뒤쪽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쇼핑 카트 1대 시가 12만 원 상당을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12. 04:00 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다세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