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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5 2013가합142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법무사로서 2002. 7. 1.부터 2008. 1. 1.까지 경기 여주군 D에서 법무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피고 B는 2003. 1. 13.부터 2007. 12. 31.까지 원고의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피고 C은 2002. 10. 11.부터 2007. 12. 31.까지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의뢰와 관련한 분쟁 발생의 경위 1) E는 2006. 6. 30. 17:40경 원고의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F에게 주식회사 상무건설(이하 ‘상무건설’이라 한다

) 소유의 경기 여주군 G 전 3,183㎡(이하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채무자 상무건설, 채권자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업무를 위임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2) 당시 등기의무자인 상무건설의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와 법인등기부상 주소가 일치하는지 아니하였는데, F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월요인인 2006. 7.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하 ‘이 사건 등기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위 여주지원 등기관은 이 사건 등기신청에 첨부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무건설의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와 법인등기부상 주소가 서로 달라 그대로 수리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2006. 7. 3. 15:43경 인터넷등기소에 보정사유를 등록하였다. 4) 그런데 F이 이 사건 등기신청에 위 보정사유가 있음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던 중, H로부터 관련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다른 법무사가 2006. 7. 4. 09:30경 상무건설의 부동산등기부상 주소를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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