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3349
변호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2. 3.경부터 2014. 7.경까지 서울 서초구 AK빌딩 3층에 있는 ‘AL 종합법률사무소’에서, 2014.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법무법인 AM’(종전 AL 종합법률사무소)에서, 2014. 11.경부터 2015. 9.경까지 서울 서초구 AN빌딩 602호에 있는 ‘법무법인 AO 분사무소’에서, 2015. 10.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무법인 AM’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서울 서초구 AP에 있는 ‘법무법인 AQ 서초분사무소’에서, 2013. 11.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AP 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AR’에서, 2014.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서울 서초구 AS, 2층에 있는 ‘법무법인 AT’에서, 2016. 2.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무법인 AM’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9. 11.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AL 종합법률사무소’에서, 2014. 3. 말경부터 2015. 4. 말경까지서울 서초구 AU에 있는 ‘AV 변호사 사무실’에서, 2015. 5.경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서울 서초구 AW에 있는 ‘변호사 AX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09. 5.경부터 2010. 5.경까지 서울 서초구 AY 지층 6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AZ’에서, 2012.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법률사무소 AZ’에서, 2012.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서울 서초구 BA에 있는 ‘법률사무소 BB’에서, 2013.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서울 서초구 BC 4층에 있는 ‘법률사무소 BD’에서, 2014.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위 ‘AL 종합법률사무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