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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17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1714]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08. 3.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2008. 3.경부터 2012. 10.경까지 F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리고 2012. 10.경부터 2014. 6. 10.경까지는 G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각각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무실에 방문하는 의뢰인들로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각종 민사소송 소장 작성 등의 업무를 의뢰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수수료 및 송달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

가. 사기 (1) 피고인은 2007. 10. 18.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개인 파산신청을 의뢰하러 온 피해자 H의 파산사건을 상담하고 같은 날 파산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으면서 “10. 19.까지 파산보수표에 기재된 E 법무사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파산신청에 필요한 금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19.경 다시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주지방법원에 너와 네 남편의 파산신청을 해 줄테니 E 법무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내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한사람당 160만원 씩 총 320만원의 수수료를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법무사 모르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를 알려준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의뢰받은 파산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9.경 3,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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