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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6가합409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소외 D 사이에 2015. 10. 14.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의 각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D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순번 1, 2 기재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에 따른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일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피보증채무 1 F 2009. 8. 14. 170,000,000 2010. 8. 13. (최종 연장 2016. 2. 5.)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 2 G 2009. 8. 14. 285,000,000 (최종 변경 255,000,000) 2010. 8. 13. (최종 연장 2016. 2. 5.)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 3 H 2013. 5. 28. 425,000,000 2016.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 2) E는 위 신용보증계약을 근거로 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이 사건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E는 2015. 5. 30.경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5. 11. 30.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 27. 중소기업은행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8,301,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채권종류 원금(원) 이자(원) 합계(= 원금 이자, 원) 1 중소기업자금대출 170,000,000 1,676,636 171,676,636 2 중소기업자금대출 255,000,000 2,493,205 257,493,205 3 중소기업자금대출 425,000,000 4,131,247 426,131,247

다. D의 재산처분행위 1)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부동산의 처분 가) D은 2015. 10. 2. 아내인 피고 B와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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