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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가단5277544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842,764원 및 그 중 80,842,758원에 대하여 2014. 8. 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A(2012. 6. 4.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 회사와 2011. 5. 2. 신용보증원금 8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2. 5. 2.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연 12%이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든 비용,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은 3회의 보증기한 변경을 통하여 보증기한이 2015. 5. 1.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 회사는 2014. 5. 2.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8. 8.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80,861,648원을 대위변제하고, 당일 18,890원을 회수하여 구상채권 원금은 80,842,758원이 남아 있으며, 확정손해금으로 6원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 C은 2014. 6. 5.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채권최고액 210,000,000,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D;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6. 5. 접수 제2620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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