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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6가합47037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216,419원 및 그 중 387,747,392원에 대하여 2016. 5.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의 각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A의 사내이사인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일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피보증채무 1 D 2013. 3. 8. 50,000,000 (최종 변경 38,250,000) 2014. 3. 7. (최종 연장 2017. 3. 3.)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 2 E 2013. 3. 8. 50,000,000 (최종 변경 42,500,000) 2014. 3. 7. (최종 연장 2017. 3. 3.)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 3 F 2014. 4. 18. 400,000,000 (최종 변경 315,000,000) 2015. 4. 17. (최종 연장 2016. 4. 15.)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 2)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2016. 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근거로 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그런데 피고 A는 2016. 4. 8. 이자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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