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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55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F 유지 47,0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학교법인 한양학원의 소유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제주시 G 대 271㎡은 원고의 아버지 망 H이 1974. 12. 12.경 1974. 10. 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원고가 2013. 3. 11.경 2012. 3. 8.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나)부분 249㎡ 및 (다)부분 114㎡(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은 위 H이 1974. 10. 9.경부터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는 원고가 점유하고 있다.

다. 위 H은 2013. 4. 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각 상속지분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망 H이 제주시 G 대 271㎡를 매수한 1974. 10. 9.부터 20년간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망 H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게 별지 각 상속지분에 따라 1994. 10. 9.자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망 H은 원고에게 2012. 3. 8. 제주시 G 대 271㎡를 증여하면서 그가 점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도 함께 증여하였으므로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하여 2012. 3.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민법 제1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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