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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9 2017가단320961
건물 등 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부산 부산진구 D 대 305㎡ 중 별지 ⑴ 도면 표시...

이유

본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관계 ⑴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D 대 3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E 대 35㎡(이하 ‘이 사건 통행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9. 30.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53501호로 같은 해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⑵이 사건 부동산 등에 인접한 F 대 50㎡ 및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이하 ‘피고 B 소유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지칭할 때는 ‘피고 B 소유 주택’이라 한다)은 원래 피고 B의 남편인 망 H이 1987. 10. 16. 취득한 것이었는데, 피고 B이 1997. 11.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이 사건 부동산 등에 인접한 G 대 134㎡ 및 지상 세멘 보록크조 스라브가 평가건 주택(이하 ‘피고 C 소유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지칭할 때는 ‘피고 C 소유 주택’이라 한다)은 I이 1974. 12. 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인데, 피고 C이 2006. 9. 2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부동산의 점유관계 ⑴ 피고 B 소유 주택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⑴ 도면 표시 3, 16, 17, 18, 19, 2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5㎡(이하 ‘피고 B 관련 계쟁 토지’라 한다)에, 피고 C 소유 주택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⑴ 도면 표시 21, 22, 23, 24, 15, 1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이하 ‘피고 C 관련 계쟁 토지‘라 한다)에 걸쳐 각 건축되어 있다.

⑵ 한편, 피고 B 소유 부동산 중 별지 도면 감정도(2) 표시 a, b, c, 3,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가 현황이 공지인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통로로 사용되어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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