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45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C 과수원 6,18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C 과수원 6,1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0년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73. 5. 5. D 명의로 같은 달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다시 1974. 2. 14. E 명의로 1974. 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E이 사망한 이후, 1996.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명의로 각 1/4 지분씩 1993. 7.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68㎡(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에는 봉분형태를 갖춘 원고의 선대 묘소와 봉분을 보호하기 위한 산담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호증, 대한지적공사 서귀포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3. 5. 3.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제외하고 매도하였는데 편의상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등기명의도 D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망 E 명의의 등기 및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주장 망 E이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