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망 C은 망 D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 C의 처로서 망 D는 1980. 9. 8.에 망 C은 2017. 6. 11.에 각 사망하였다.
나. 별지 ‘부동산의 표시’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3. 5. 27. 망 C 명의로 1960.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4. 2. 19. 망 C 명의로 1974. 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부동산의 표시’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9. 1. 21. 망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7. 11. 28. 피고 명의로 2017. 6. 1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참조). 원고(선정당사자)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의 표시’ 목록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각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원고(선정당사자)의 권리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