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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30 2016고단3243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경부터 2016. 6. 하순경까지 피해자 D( 여, 25세) 과 교제하였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와 교제하던 2016. 3. 4. 경 피해자의 아버지 소유인 차량을 운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벌금 등을 나눠 내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것과 그 무렵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족( 계 모의 자녀 )에 대한 과외를 소홀히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9. 22:57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불만을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이전에 (2015. 11. 하순경)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송시킨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너랑 찍은 섹스 비디오 그거 팔아 가지고 이거( 벌 금) 낼 꺼니깐 알아서 마음대로 해 "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편집 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카카오 톡 대화내용 발췌 본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및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8 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공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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