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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9 2018고단1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 어머님이 병원에 급하게 입원을 하셨는데 병원비가 없다.

1,800만 원만 빌려 달라. 급여 통장 등을 맡기고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그 무렵부터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태였고, 대부업체에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고 이율의 사채 빚을 갚을 생각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6. 28. 경 1,000만 원, 2016. 6. 29. 경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1,800만 원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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