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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8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경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자 8 부를 붙여서 12월 31일에 꼭 갚아 주겠다.

저희 집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이 있는데 안 되면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라도 갚아 줄 수 있으니 믿고 빌려 주세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61,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 내역 조회 서, 각 문자 대화 내용

1.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ㆍ 카카오 톡 대화내용, 추가 피해금액 진술, 고소인 통장거래 내역서 등 제출,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 서류 등),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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