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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 오산시 C, 405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이 함께 거주하던 빌라에서 피해자에게 “ 승용차를 사야 하는데 신용등급이 낮아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3,500만 원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다음 달부터 매월 200 만원씩 변 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 자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0만 원 내지 23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생활비로 약 13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200만 원씩 변 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8.부터 2016. 1. 11.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H, I, J(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 내역 조회

1. 거래 내역 조회 및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거래 명세표 및 카카오 톡 대화 내용

1. 거래 명세 요약정보 및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각 거래 내역 조회 및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입출금거래 내역 및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해자 F 피해금액 정정에 대하여), 수사보고( 고소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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