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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9. 1. 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양산시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로 재직하였고, E은 2009. 1. 1. 경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등 각종 자금의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1. 8. 경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단지 내 경계석 교체 공사를 도급 받은 주식회사 F이 시공한 공사에 일부 하자가 발생하여 위 회사 현장 소장 G로부터 하자 보수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반환 받아 피해자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2. 2. 15. 경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D 아파트 B 동에 맨홀 설치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을 통해 소개 받은 시설 보수 업체인 H의 대표 I로부터 제공받은 허위의 간이 영수증과 거래 명세서를 이용하여 맨홀 설치공사를 한 것처럼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 중인 아파트 공사자금 관리 계좌인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J)에서 1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 3. 경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D 아파트 엘리베이터 8대에 대한 직접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를 도급 받은 주식회사 K에 소속 L로부터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증여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4. 경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도급 받은 주식회사 M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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