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5. 3. 27.까지 전 남 화순군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위 아파트 운영비, 운영 잡수입 등을 관리하였던 자이다.
『2016 고 정 475』 피고인은 2014. 9. 23. 경 아파트 경리직원 D로 하여금 C 아파트 2, 3 경비 실 택배 보관 창고 등 5건의 공사업체인 E에 공사 자재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면서 550만 원만 E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고 150만 원은 지인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F으로부터 15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의 소송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 고 정 608』
1. 피고인은 2014. 9. 1. 경 위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추석 선물 1 세트 당 24,900원의 샴푸 세트 30개 747,000원 상당을 운영자금( 잡수입 )으로 구입하여 경비원 6명, 미화요원 5명, 각 동대표 10명, 남녀 노인회장 2명, 일심리 6 구 이장 1명, 부녀회장 1명, 관리사무소 직원 4명, 기타 1명에게 각 1 세트씩 선물 키로 하였으나 관리 사무실 직원 2명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49,8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 경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1 두름에 50,000 원씩 하는 조기 18 두름 시가 900,000원 상당을 운영 잡수입으로 구매하여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4 두름, 여자 노인정에 4 두름, 여자 노인회장 G, H, I, J에게 각 1 두름씩 총 12 두름을 지급하고 나머지 6두름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3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07. 1. 11:00 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취임식을 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 없이 C 아파트 운영자금( 잡수입) 594,03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