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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6가단1221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C에 있는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2006. 5. 1.부터 2014. 4. 30.까지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경 다음과 같은 업무상횡령죄로 구약식으로 기소되었다가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정621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2016. 5. 25.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피고는 2007. 12. 27.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임 회장으로부터 인계받은 아파트 관리 자금 5,002,159원을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이하 ‘제1횡령’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1. 10. 27.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녀회비 등이 입금되어 있는 원고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D)을 해지하고 돌려받은 해지환급금 11,130,87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하 ‘제2횡령’이라 한다). 3) 피고는 2011. 8. 31.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A아파트 잡비 통장(농협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에 입금되어 있던 관리비 1,52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이하 ‘제3횡령’이라 한다

). 다. 한편 피고는 2016. 4. 28. 피공탁자를 원고 명의,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변제공탁)로 하여 6,525,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

)하였고, 2014. 8. 21. 이 사건 계좌로 10,865,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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