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16 2018고정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9. 19:02 경 경북 포항시 B 아파트 A 동 402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 내 자신의 계정에 아동ㆍ청소년의 성기 노출 사진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총 5건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 혐의자가 C에 저장한 아동 음란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