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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0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5. 6. 경까지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빌라 4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토르 (Tor)’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공유사이트 ‘D ’에 접속한 후 ‘OC _001 .jpg' 라는 제목으로 여성 아동 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사진 등 34건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다운 받아 저장하고 소지하면서 이를 위 ‘D’ 사이트에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아동 청소년 음란물 공유사이트 D 접속 방법), 수사보고(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4건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 이를 배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고 상품화하는 것을 막아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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