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2. 01:07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B, C 호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D 및 E이 올린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광고 글에 기재된 영상판매 자인 D 및 E이 사용 중인 텔 레 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여 5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핀번호 (F )를 위 영상 판매자에게 건네주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4,785개의 동영상, 사진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는 G 링크를 전달 받아 링크 내 자료를 피고인 명의의 G 계정 (H )에 복제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G’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영상 및 범죄 일람표 USB 저장 송치 및 범죄 일람표 USB 1개)
1. A 문화 상품권 I 회신 내역, G 영상 미리 보기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음란 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란물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유포하지는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