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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18 2017고단12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인터넷 B 계정 ‘C ’에 게시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동영상 판매 광고를 보고 동영상을 소지할 목적으로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0. 경 주거지인 아산시 D, 103동 207호 등에서 아동 음란물 판매 광고 B의 쪽지 대화를 통해 판매자 E 명의 농협계좌 (F )를 받은 후 동 계좌로 25,000원을 입금하고, 아동 음란물 동영상 2 기가 바이트 압축 파일 1개, 4 기가 바이트 압축 파일 1개를 전송 받아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직전계좌 인적 사항 회신)

1. 수사보고( 범행 일자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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