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7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5. 12:54 경 서울 송파구 C, 224동 2302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D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E) 로 30,000원을 송금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6기가바이트 상당의 여성 아동이 자위 행위와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동영상 압축 파일을 전송 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화면 출력물 등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