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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7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5. 12:54 경 서울 송파구 C, 224동 2302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D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E) 로 30,000원을 송금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6기가바이트 상당의 여성 아동이 자위 행위와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동영상 압축 파일을 전송 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화면 출력물 등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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