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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 2. 15. 선고 2005나1208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파산자 소외 5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윤회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변론종결

2006. 1. 2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3타경5834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4. 7.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7,491,423원,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8,486,243원,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6,386,649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516,096원을 44,880,411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 3, 4호증의 각 1, 2, 3,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내지 12호증, 제13호증의 1, 2,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별지기재 각 아파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하고, 따로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403호, 제404호, 제501호라고 한다)는 1994. 6. 10.자 건축허가에 따라 같은 달 24. 착공되어 1997. 4. 10. 사용승인을 받았고, 1997. 4. 17. 건축주인 소외 1,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집합건물인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1동의 건물의 표시)에는 ‘경상북도 문경시 흥덕동 (지번 1, 2 생략)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슁글지붕5층아파트’라고 기재되어 있고,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1의 경우

⑴ 같은 피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사용승인 전인 1996. 12. 27.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제403호를 임차보증금 2,500만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이 ‘경북 문경시 흥덕동 (지번 1 생략) (403호)’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제403호를 인도받아 거주하였으며, 1997. 1. 16. 문경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을 제1호증).

⑵ 한편, 같은 피고의 처인 소외 4는 1997. 2. 17. 문경시 흥덕동사무소에서 세대주를 같은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제403호로의 전입을 신고하면서, 전입지 주소를 ‘경북 문경시 흥덕동 (지번 1 생략) (2/2) ○○아파트 403호’로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던 소외 3 등에게 제출하였으나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지번의 정정 및 호수 부분의 삭제를 요구받고서 전입신고서의 전입지 주소를 ‘경북 문경시 흥덕동 (지번 3 생략) (2/2)’로 정정하여 제출하였다(을 제5호증, 한편 1996. 8. 27.경 문경시 흥덕동 (지번 3 생략) 토지에서 같은 동 (지번 1 생략) 토지 등이 분할된 듯한데, 위 담당공무원은 이를 간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⑶ 이에 따라 같은 피고의 주민등록표에는 그 주소가 1997. 2. 17. ‘경상북도 문경시 흥덕동 (지번 3 생략) (2/2)’로 기재되었다가 1997. 3. 8. 실제지번정정을 이유로 ‘경상북도 문경시 흥덕동 (지번 1 생략) (2/2)’로, 1999. 3. 11. 다시 특수주소변경을 이유로 ‘경상북도 문경시 흥덕동 (지번 1 생략) (2/2) ○○아파트 403호’로 각 기재되었다(갑 제4호증의 1).

다. 피고 2의 경우

⑴ 같은 피고는 1996. 12. 20.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제404호를 임차보증금 2,500만원, 임대차기간은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이 ‘경북 문경시 흥덕동 (지번 1 생략) ○○주택 404호’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제404호를 인도받아 거주하였으며, 1997. 3. 11. 문경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을 제8호증).

⑵ 한편, 같은 피고는 1997. 1. 16. 문경시 흥덕동사무소에서 이 사건 제404호로의 전입을 신고하였는데, 같은 피고의 주민등록표에는 그 주소가 1997. 1. 16. ‘경상북도 문경시 흥덕동 (지번 3 생략) (2/2)’로 기재되었다가 1997. 3. 8. 실제지번정정을 이유로 ‘경상북도 문경시 흥덕동 (지번 1 생략) (2/2)’로, 1999. 4. 18. 다시 특수주소변경을 이유로 ‘경상북도 문경시 흥덕동 (지번 1 생략) (2/2) ○○아파트 403호’로 각 기재되었다(을 제9호증).

라. 피고 3의 경우

⑴ 같은 피고는 1996. 3. 6.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제501호를 임차보증금 2,300만원,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이 ‘경북 문경시 흥덕동 (지번 3 생략) ○○APT 501호’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그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지번은 ‘ (지번 3 생략)’에서 ‘ (지번 1 생략)’로 정정되었다) 그 무렵 이 사건 제501호를 인도받아 거주하였으며, 1996. 4. 11. 문경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을 제6호증).

⑵ 한편, 같은 피고는 1996. 3. 25. 문경시 흥덕동사무소에서 이 사건 제501호로의 전입을 신고하였는데, 같은 피고의 주민등록표에는 그 주소가 1996. 3. 25. ‘경상북도 문경시 흥덕동 (지번 3 생략) (2/2)’로 기재되었다가 1997. 5. 16. 실제지번정정을 이유로 ‘경상북도 문경시 흥덕동 (지번 1 생략) (2/2) ○○아파트 501호’로 기재되었다(갑 제4호증의 3).

마. 문경시 점촌3동장은 2004. 2. 27. 피고들에 대하여 위 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주민등록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한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이 전입신고를 한 1997. 2. 17., 같은 해 1. 16. 및 1996. 3. 25.에는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는 바람에 지번까지만 기재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을 제12호증).

바. 소외 5 주식회사(2002. 8. 30. 대구지방법원의 결정으로 파산되어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1997. 4. 17.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각 3,3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3타경5834호 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04. 7. 8. 열린 배당기일에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액 45,111,431원 중 1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소외 문경시에게 231,020원을, 원고와 피고들을 동순위(2순위)로 하여 원고에게 22,516,096원, 피고 1에게 7,491,423원, 피고 2에게 8,486,243원, 피고 3에게 6,386,649원을 각 배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에 관하여 배당에서 제외되자,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 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04. 7. 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임차할 무렵에 한 주민등록은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없고, 소외 금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1997. 4. 17. 이후에 이르러서야 주민등록에 그호수가 기재되었으므로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하거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배당표에서 피고들에게 배당된 배당액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금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정확한 지번과 호수를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았으나,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지번의 정정 및 호수 부분의 삭제를 요구하는 바람에 호수 부분이 삭제된 채 잘못된 지번으로 주민등록이 마쳐지게 되었을 뿐이고, 또한 소외 금고로서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무렵 피고들의 임대차관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전입신고를 한 1997. 2. 17., 같은 해 1. 16. 및 1996. 3. 25.에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⑴ 주민등록관계서류의 주소는 특별시·광역시·도, 시·군·자치구,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 읍·면·동, 리, 지번의 순으로 표기하되,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한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표기하여야 하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 임차주택이 공동주택인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표에 임차주택의 동·호수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 주민등록은 임차권의 존재에 관한 적절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임차인이 전입신고서에 호수를 기재하여 전입신고하였으나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에 호수의 등재를 누락함으로써 호수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그후 특수주소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호수가 등재되었다면 임차인은 전입신고시에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나8395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수주소란 주민등록관리 전산화업무지침에 의해 주민등록관리 전산입력시 사용되는 용어로서 공동주택의 주소를 표기할 때 지번 다음에 명칭, 동, 호수를 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⑵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피고 1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7. 2. 17. 전입지 주소를 ‘경북 문경시 흥덕동 (지번 1 생략) (2/2) ○○아파트 403호’로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경시 흥덕동사무소의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소외 3 등이 문경시 흥덕동 (지번 3 생략) 토지에서 같은 동 (지번 1 생략) 토지가 분할된 것을 간과한 채 지번을 ‘ (지번 3 생략)’로 정정하도록 요구하고 주민등록프로그램상 특수주소가 등록되지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호수 부분을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바람에 주민등록표상 ‘경북 문경시 흥덕동 (지번 3 생략) (2/2)’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의 전입신고는 최초의 전입신고서를 제출한 1997. 2. 17.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원고에 앞서 대항력을 갖추었다 하겠다.

다음으로 피고 2, 3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404호 및 제5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호수가 기재되어 있었음은 분명한데, 문경시 흥덕동사무소에서 업무상의 난점을 들어 피고 1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호수 부분을 삭제하도록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2, 3도 전입신고시 전입지의 주소를 ‘경상북도 문경시 흥덕동 (지번 1 생략) (2/2) ○○아파트 403호’ 및 ‘경상북도 문경시 흥덕동 (지번 3 생략) (2/2) ○○아파트 501호’로 정확하게 기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요구에 의하여 ‘경북 문경시 흥덕동 (지번 3 생략) (2/2)’로만 잘못 기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2, 3의 전입신고도 최초의 전입신고서를 제출한 1997. 1. 17. 및 1996. 3. 25.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피고 2, 3 역시 원고에 앞서 모두 대항력을 갖추었다 하겠다{ 원고 3의 경우 전입신고된 주소가 문경시 흥덕동 (지번 1 생략)가 아니라 같은 동 (지번 3 생략)이나, 전입신고 당시에는 문경시 흥덕동 (지번 3 생략) 토지에서 같은 동 (지번 1 생략) 토지가 분할되기 전이므로 그후 이 사건 제501호의 지번이 (지번 1 생략)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4762, 44779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들이 대항력을 갖추기에 앞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오세율(재판장) 김세종 윤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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