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의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시기(=신고 수리시)
[3] 정확한 지번과 동, 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 호수 기재를 삭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제출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이 된 사안에서, 그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지 않고 이것이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였다가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기 전에 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위와 같이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수리되었다면 수정된 사항에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정확한 지번과 동, 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 호수 기재를 삭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제출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이 된 사안에서, 그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지 않고 이것이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1조 , 제10조 제2항 , 제17조 , 제23조 제1항 , 지방자치법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공1988, 94)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윤회)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참조).
한편, 주민등록법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 누구든지 주민등록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으며( 제10조 제2항 ),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ㆍ민방위기본법ㆍ인감증명법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ㆍ국민건강보험법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제17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한다( 제23조 제1항 )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은 제12조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제13조 와 제14조 에서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였다가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기 전에 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위와 같이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수리되었다면 수정된 사항에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3은 1996. 3. 6. 소외 1로부터 미등기 상태인 문경시 흥덕동 (지번 1, 2 생략) 양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슁글지붕 5층 아파트 501호를 임차하여 1996. 3. 25. 문경시 흥덕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입신고서의 신거주지 주소란에 ‘문경시 흥덕동 (지번 3 생략) ○○아파트 501호’로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 2는 1996. 12. 20. 소외 1로부터 위 아파트 404호를 임차하여 1997. 1. 16.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신거주지 주소란에 ‘문경시 흥덕동 (지번 1 생략) ○○주택 404호’로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 1은 1996. 12. 27. 소외 1로부터 위 아파트 403호를 임차하여 1997. 2. 17.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신거주지 주소란에 ‘문경시 흥덕동 (지번 1 생략) ○○아파트 403호’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 1996. 8. 27. 문경시 흥덕동 (지번 3 생략) 토지로부터 흥덕동 (지번 1 생략) 토지가 분할되었는데 피고 2, 피고 1로부터 전입신고서를 받은 문경시 흥덕동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은 위 ‘ 흥덕동 (지번 3 생략) 토지’로부터 ‘ 흥덕동 (지번 1 생략) 토지’가 분할된 것을 알지 못하고 위 피고들이 전입신고서에 기재한 아파트의 지번 ‘ 흥덕동 (지번 1 생략)’을 ‘ 흥덕동 (지번 3 생략)’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위 아파트는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관계로 주민등록에 관한 전산프로그램상 특수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표에 아파트의 호수를 기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호수 표시를 삭제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 3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이유로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호수 표시를 삭제하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들은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지번을 ‘ 흥덕동 (지번 3 생략)’으로 수정하거나 호수 표시를 삭제한 후 전입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결국 피고들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는 모두 ‘문경시 흥덕동 (지번 3 생략)’으로만 등재된 사실( 피고 1, 피고 2는 이후 실제 지번정정 신청을 통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실제 지번인 흥덕동 (지번 1 생략)으로 정정하였으나 호수까지 기재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1997. 4. 17. 위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파산자 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피고 1은 1999. 3. 11. 피고 2는 1997. 4. 18. 피고 3은 1997. 5. 16. 각 특수주소변경신청을 하여 피고 1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문경시 흥덕동 (지번 1 생략) ○○아파트 403호’로, 피고 2의 주소가 ‘같은 아파트 404호’로, 피고 3의 주소가 ‘같은 아파트 501호로 수정된 사실, 그 후 파산자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피고들이 임차한 주택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피고들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의 요건을 구비하게 된 시점은 각 특수주소변경신청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호수가 등재된 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고, 피고들이 파산자 주식회사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에 앞서 적법한 주소를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고자 시도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피고들 스스로 전입신고서의 기재 중 호수 표시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입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한 이상 위 전입신고서 제출 시도 시점에 대항력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전입신고서를 정정하게 된 사유가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들이 전입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문경시 흥덕동사무소의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문경시 흥덕동 (지번 3 생략) 토지에서 흥덕동 (지번 1 생략) 토지가 분할된 것을 간과한 채 지번을 흥덕동 (지번 3 생략)으로 정정하도록 요구하고 주민등록 프로그램상 특수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호수 부분을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바람에 피고들의 주민등록표상 ‘문경시 흥덕동 (지번 3 생략)’으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최초로 전입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구비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원용하는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