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8,318,6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2019. 5. 3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6. 1. C 주식회사의 시네마사업 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위 사업 부문과 관련된 C 주식회사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여 영화관 운영 등을 하는 회사이고(이하에서는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피고는 공연 기획 및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 18. 뮤지컬 ‘D’에 관한 공동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원고의 권리와 의무) (1) 원고는 공연에 2,535,648,000원을 투자하여 제작에 참여한다.
(2) 원고의 제작 지분율과 수익 지분율은 모두 40%이다.
(3) 원고는 제작지분 금액을 2017. 2. 10.까지 피고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제5조(피고의 권리와 의무) (2) 피고는 모든 제작비에 대한 총괄집행의 권리를 갖고 공연 종료 후 제작비와 매출액의 정산과 관련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4) 피고는 결산 순이익 배분의 의무를 갖고 본 계약에 맞게 성실하게 책임 집행한다.
제6조(합의 사항) (4) 결산 및 환급 ② 피고는 공연 종료 후 8주 이내에 제작비 및 매출 정산을 완료하여 그 정산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고의 수익금은 공연 순수익에 원고의 수익지분(4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공연의 손실 발생시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 원금을 전액 상환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1. 3. 뮤지컬 ‘D’의 공연 순이익에 따른 수익금 정산 등에 관한 추가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2차 및 3차 정산금 미지급분 등의 확인) 원고와 피고는 D 공연 순수익에 따른 수익금의 정산(이하 ‘정산금’이라 함)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