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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30 2014가단15550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3.부터 2014. 2.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연장 운영 및 대관업, 연예 매니지먼트 관련 투자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서울시 A 소재 공연장(B)을 2011. 5. 31. 임대인 C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1. 7. 4.부터 2013. 7. 3.까지, 임대보증금 230,000,000원, 월차임 18,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연극, 뮤지컬 공연을 유치하여 대관수입을 얻고 있다.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로서 뮤지컬 ‘D’(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의 제작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3. 20. 이 사건 공연에 대하여 원고가 총 제작비 중 일부로 5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연을 제작, 개최한 후 정산 및 수익배분을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별지 기재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대로 ‘뮤지컬 D 투자 및 수익배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위 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연을 원고가 운영하는 위 공연장에서 개최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50,000,000원 상당의 대관료를 면제받고 대신 이를 원고의 이 사건 공연의 제작투자금으로 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19.부터 2012. 8. 26.까지 원고의 위 공연장에서 이 사건 공연을 개최, 완료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제6조 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연 종료 후 2012. 9. 21.까지 최종 정산을 실시하여 원고에게 순수익(실 매출액에서 총 공연제작비를 공제한 금액)의 10%의 수익 분배를 마칠 의무가 있음에도, 위 기한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 말경부터 유선으로 의무이행을 최고하다가, 2012. 10. 10. 및 2013. 1. 3. 내용증명 우편으로 정산 및 수익금 배분 약정을 이행할 것을 각 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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