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엠뮤지컬아트 사이의 투자계약 원고는 2014. 5. 7. 주식회사 엠뮤지컬아트(이하 ‘엠뮤지컬아트’라고 한다)와 사이에, 엠뮤지컬아트가 제작하는 뮤지컬 “조로”에 투자하고 그 손익을 정산한 다음 그 투자환급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투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투자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엠뮤지컬아트가 제작하는 공연에 원고가 투자함에 있어 상호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공연의 개요 (1) 공연명 : 뮤지컬 조로 (2) 공연기간 : 2014. 8. 27.부터 2014. 11. 9.까지 (3) 공연장 : BBC아트센터 BBC홀 제3조 합의사항 (1) ④ 공연의 투자모집 기준액은 3,780,000,000원으로 한다.
(4) ① 원고는 공연에 756,000,000원을 투자하고, 20%에 해당하는 투자지분을 갖는다.
(6) ④ 원고의 손실금은 투자지분율 × 70%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최대 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한다.
제4조 결산 및 환급 (1) 결산 및 환급 ① 엠뮤지컬아트는 원고에게 2014. 9. 19.까지 1차 선환급금 40,000,000원, 같은 해 10. 17.까지 2차 선환급금 3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② 회계감사의 종료는 공연 종료 후 10주 이내에 한다.
③ 위 각 선환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환급금은 회계감사 종료일 기준 1주일 이내에 지급한다.
(2) 계약이행보증 ① 엠뮤지컬아트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와 사이에 총 계약금액 30/10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을 가입 후 그 증서 원본을 원고에 제출한다.
③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본조 (1)항
②. ③호에 의하여 투자환급금 전액에 대한 지급 예정기일을 포함한 2015.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