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가합51621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방송, 영화 및 기타 공연 관련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뮤지컬, 연극 등의 공연을 기획, 제작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공동 공연사업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6. 28.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기획, 제작하는 공연에 대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 공연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의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원고와 피고 회사가 공연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에 있어, 공연이 상호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상호의 권리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 조건

가.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1. 6. 20.부터 2014. 6. 19.까지 3년으로 한다.

(2)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계약의 연장 여부 및 재계약 내용 등에 관한 상호 협의하도록 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본 계약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나. 원고의 권리와 의무 (1) 원고는 피고 회사가 기획, 제작하는 공연사업에 있어서 공동 제작(투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단,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공연사업에 대해 원고의 판단에 따라 공연 프로젝트별 별도 계약으로 선별하여 참여할 수 있다.

(2) 위 (1)항에 의거하여 원고가 공연사업에 참여할 경우, 원고는 전체 제작비에 있어 최고 50% 이내에서 원고의 의사에 따라 제작(투자) 참여 범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참여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피고 회사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