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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09 2016고단2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8. 23.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장말로 107 소재 복사골 문화센타 후문 앞 도로를 상원초교 방면에서 반달마을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9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고당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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