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3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17:05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시장 입구 앞 어린이 보호구역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진약국 쪽에서 동방고개 쪽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어린이들의 보행이 잦은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어린이들이 도로를 횡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측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1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우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실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