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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0 2017고합2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월경 C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6세) 과 메신저 연락을 해 오던 중 2017. 5. 16. 05:00 경 피해자의 C에 ‘ 심 심 하다’ 는 취지의 글이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메신저 대화를 하면서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 경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으로 나오게 한 후 자신이 운전해 간 티볼리 승용차에 태우고 주거 지인 천안시 동 남구 F 건물, A 동 103호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는 “ 하지 마라.” 고 말하면서 몸을 돌리고 손으로 바지와 속옷을 잡았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힘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녹음 파일 첨부, 피의자 구강 키트 감정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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