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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합3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2 층에 있는 ‘D’ 합기도학원의 관장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7:00 경 위 합기도학원에서 원생인 피해자 E( 여, 9세) 과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회로 장난을 빙자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채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허벅지 등 전신을 주무르고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피해 자가 그린 현장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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