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14세) 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동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방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0. 02:00 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세게 누르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가만히 있어라,
씨 발 가만히 있지 않으면 니 남자 만나고 돌아다니고, 나랑 관계한 거 다 소문낼 거다,
감당하겠나
“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 녹화 CD(2 매)
1. F, G, H의 각 자필 진술서
1. F, G, H의 각 사건 조사를 위한 출석 약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