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액 693,000원인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⑴. 피고는 C 등이 신축하는 부산 동래구 D 소재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인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중 소방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소방공사’라 한다)를 2016. 2. 13. 원고에게 공사대금 23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2. 13.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하도급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하자보증금률을 0.3%로 정하고 하자보증증권을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소방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부산 동래소방서장은 2016. 10.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였다.
⑶. 원고는 2017. 10. 17.경 원고의 대표이사, 피고의 현장소장 F 및 건축주 C 등이 만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기계소방설비공사 및 소방전기 공사의 추가공사를 하도급(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하기로 약정하고, 2016. 10. 20. 위 추가공사 공사대금을 20,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다.
⑷. 원고는 2016년 11월경 이 사건 추가공사를 완료하였고, 건축주인 C는 위 추가공사대금 상당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⑸. 또한 피고는 2016년 3월경 원고에게 피고의 사옥인 부산 동래구 G 소재 4층 근린생활시설의 지하 1층 소방펌프의 수리를 8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을 주었고, 원고는 위 수리를 완료하였다.
⑹.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12.부터 2017. 1.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소방공사 공사대금으로 합계 200,2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