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3197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43,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19. 2.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선박의 도장공사를 하는 공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선박수리 대행업을 하는 공사업자이다.

⑵.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2016년경 E 소유의 선박인 F와 G의 수리를 도급받았다.

⑶.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24. 위 공사 중 F의 도장공사(이하 ‘F 도장공사’라 한다)를 ① 공사대금 62,000,000원으로 정한 견적서와 ② 사비 4,080,000원, 에나멜 11,200,000원, 신나 1,000,000원 등 도장공사를 추가한 합계 16,280,000원의 견적서를 합하여, 공사대금 78,2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을 주었다.

⑷. 또한 피고는 2016. 11. 4. 원고와 사이에 G의 도장공사(이하 ‘G 도장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73,115,000원으로 정한 견적서를 작성하였다가, 사석 전체와 우인치 2개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의 페인트 비용을 취소하여, 원고에게 G 도장공사를 공사대금 54,58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하여 도급을 주었다.

⑸. 원고는 2017년 1월경 F 도장공사와 G 도장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 146,151,500원[=132,865,000원(=78,280,000원 54,585,000원) 부가가치세 13,286,500원)] 중 140,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① 피고는 원고에게 G 도장공사의 공사대금 중 4,58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지 않았다.

② 원고가 F에 대하여 F 도장공사 외에도 2016. 11. 13.부터 2016. 12. 24.경까지 사이에 청소, 페인트 작업, 물막이 작업 등 16,657,9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