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만 한다) 는 피고에게 부산 금정구 D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16.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를 공사대금 32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9.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2019. 10. 1. 추가 공사를 공사대금 33,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9. 10. 31.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추가 공사를 포함한 소방공사를 ‘ 이 사건 소방공사’ 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방공사를 완공하였는데, 2019. 8. 25. 경까지 이 사건 소방공사대금 388,3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금액 = (320,000,000 원 33,000,000원) × 1.1 ) 중 213,500,000원을 지급 받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와 C은 2019. 11. 28.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74,800,000원(= 388,300,000원 - 213,500,000원) 을 위 건물 보존 등기 후 45일 이내 60%를 지급하고, 추후 90일 이내에 나머지를 완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이 행 각서( 갑 5호 증,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마. 원고가 C에 대한 이 사건 각서 상의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 소유의 위 오피스텔의 일부 전유세대에 관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자, C은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위 가압류를 해제하면서 C의 잔존 채무액을 면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기한 공사대금 미지급금 174,800,000원 중 원고가 C로부터 지급 받은 1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8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