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11. 2. 원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D 외 2필지 지상에 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25,000,000원, 공사기간 2015. 11. 10.부터 2016. 4. 8.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⑵.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아들로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도급계약서의 도급인 란에 피고 C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주차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치과’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고 간인도 하였다.
⑶. 원고는 2016. 5. 25.경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진입로 및 담장을 건축하는 추가공사를 도급을 받으면서, 추가공사비 45,000,000원 중 15,000,000을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2016. 7. 6.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이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공사잔대금 11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추가공사비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27,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인인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C도 피고 회사와 함께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을 주었으므로, 공사잔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한 곳이 피고 C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이기 때문에 ‘치과’로 새겨진 도장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날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