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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411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11. 22. 20:00경 제천시 B에서 발생한 C 차량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5. 9. 피고와 피고 소유의 C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을 2013. 5. 9.부터 2014. 5. 10., 보험가입 담보를 대인/대물/자차/자상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 약관에는,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상해 진단 피고는 2013. 11. 25. D병원에 입원하면서 우 족관절 외과골 골절, 우 족관절 내측부 인대파열의 진단을 받았다.

다. 보험금의 청구 피고는 2013. 11. 25. 위과 같은 D병원에서의 진단을 근거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기신체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원고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가 2013. 11. 22. 20:00경 충북 제천시 B에 위치한 시골집 앞 공터에서 마당에서 피보험차량 운전석에서 내리던 중 발을 헛디뎌 우측 족관절 외과골 골절 및 우측 족관절 내측부 인대파열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하 ‘피고 주장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2 내지 8,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가 피보험차량과 무관하게 자신의 집에서 넘어지면서 침대에 부딪히게 되어 다쳤을 뿐이므로, 피고 주장 사고는 피보험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차량의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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